본문 바로가기
30대 내집 마련하기/청약

청약 , 이것만은 알고 가입하자.

by 다이어텅 2020. 5. 26.

 

 

 





 

 

「 청약이란? 」




청약이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약자이다. )

은행에 가서 은행업무를 보고 싶으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한다. 신축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고자 한다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하는데 이때 번호표를 뽑을수 있는

자격 , 그게 바로 "청약"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내가 돈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은데 왜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려야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복잡하게 생각하지말고 이것이 우리나라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이러하다.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올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아파트를 지어서 

판매해야 건설회사는 유지될수있다.

그런데 비싸게 돈을 들여 지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건설회사는

망할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현재 시공할 아파트의

수요자를 모집하고 당첨이 됐다는 명목하에

준공기준 아파트 실거래가의 10%를

선금으로 지불하게 한다.

그돈으로 건설회사로 출근하는 직원들 월급을

주고 건설자재들을 사서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아파트가 올라가는 2~3년안에 

중도금과 잔금을 처리하게 한다. 처리가

완료되고 준공이 되면 집을 준다.

그렇지만 중간에  잔금처리를 못하면

다른사람에게 넘어간다. 그 공석은 바로

당첨이 안됐지만 이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위에 구체적인 이유는 기억 못하더라도 

청약이란?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다 아파트를 살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나눠서 기준에 부합하면 당첨을 시켜

아파트를 살수 있게 하는 제도 라고 기억하자. 




자 그럼 청약을 가입할때 or 가입하고

어떤점을 알아야 할까?













 

「 청약 저축 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에 가입했다면

매달 연체하지 않고 꾸준히 오랫동안 내는게 

가장좋다. 그러려면 자신의 월급, 고정지출도

따져보고 부담이 된다면 최소비용만 내면된다.

"2만원"

그렇지만 여유가 있다면

"10만원"

씩 넣는걸 추천한다. 그 이유는 ~

분양을 받는 주택의 종류가 2가지가 있다.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정확한 차이점은

밑에 링크를 걸어놓겠다.






 

2020/05/26 - [30대 내집 마련하기/청약] -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

「 국민주택 민영주택 이란 무엇일까? 」 국민 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다. 나라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주택에 비해서 저렴하게 분양

life-st.tistory.com

 

 





많이 들어보셨을 로또 분양이 바로

공공분양 당첨이다. 그러면 공공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오랜 시간 가입"

"많은 횟수"

"많은 금액"

하지만 금액은 1회당 10만원 까지만 인정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0만원씩 넣는걸 추천드린다.

 


 

공공분양 소득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민간분양을 노려야 한다.

민간분양은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다. 위에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에 

정리해 두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글자 그대로 청년을 우대해 주겠다는 뜻이다.

금리는 높게 측정되고, 비과세 혜택도 준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2년이상 납입시 

1.8% 금리를 준다.

이에반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1.5%를

더 준다. 총 3.3% (원금 5천만원까지)

다음 혜택은 2년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말그대로 과세를 안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법이 이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붙이는데 그걸 면제 해준다는 뜻이다.





가입대상 

만 19세~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연 3천만원 이하 소득

1) 무주택 세대주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3) 무주택이면서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자격이 된다면 가입하는걸 추천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