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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내집 마련하기/청약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 이전등기

by 다이어텅 2020. 6. 1.










 

「 분양권 전매제한 이란? 」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곳에서

아파트(민영주택 기준)를 분양받으면 (당첨되면)

입주자로 선정이 되고 6개월 후에나 분양권을 

팔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8월

부터 수도권 (일부지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에서 분양에 나서는 민영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강화된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은 "소유권 이전등기"

때로 변경된다고 발표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도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말은 현재 6개월후에 판매할 수 있었던 

분양권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지불하고

규제지역은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은 보유 2년 후

에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당첨이 된 시점부터 4~5년 이후에나 집을 

팔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청약은 순수하게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하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방침인데 그게 또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 이다. 

오는 8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의 파도에

잘 적응할수 있게 부동산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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